중고, 개인간의 택배 거래이며, 구매자가 계좌이체로 판매자에게 입금을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추가 택배비용을 요청하여 구매자가 계좌이체로 판매자에게 입금,
하지만 송장엔 착불로 나와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상태입니다.
판매자는 연락두절이 되었고, 일주일이 지나도 택배도 안오고 해서 (알아보니 택배 접수처에서 배송이 중지된상태)
구매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구매자가 신고후 한달이 지나서 판매자로부터 택배가 도착해서(착불) 구매자는 수취거부를 한상태입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구매자 입장입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안보내주다가 신고를 한 이후에 물건을 보내주었을때 처벌을 면하는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구매자는 처벌을 원하며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경찰이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