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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박쥐275
호탕한박쥐27521.02.02

중고거래 사기 신고후 물건을 보내주었을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중고, 개인간의 택배 거래이며, 구매자가 계좌이체로 판매자에게 입금을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추가 택배비용을 요청하여 구매자가 계좌이체로 판매자에게 입금,

하지만 송장엔 착불로 나와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상태입니다.

판매자는 연락두절이 되었고, 일주일이 지나도 택배도 안오고 해서 (알아보니 택배 접수처에서 배송이 중지된상태)

구매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구매자가 신고후 한달이 지나서 판매자로부터 택배가 도착해서(착불) 구매자는 수취거부를 한상태입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구매자 입장입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안보내주다가 신고를 한 이후에 물건을 보내주었을때 처벌을 면하는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구매자는 처벌을 원하며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경찰이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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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수사결과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판매자가 실제 대금만을 편취하는 의도로 위와 같이 대금만을 편취했다가 물품을 보내주지않은 경우라면 사기가 이미 성립하여 추후 물품을 송달 하여도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결과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최초 물건을 판매할 때의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편취행위가 인정된다면 이후 물건을 보내는 것은 참작사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편취행위가 인정될지는 판매자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편취하는 순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 물건을 보내주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