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초에 신원을 밝히지 않으려는 피혐의자를 불법체포하여 얻은 증거들의 위법성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었으나 인신구속을 빨리 피하고자 자신의 신원을 밝혔고 불법체포의 결과로 담당형사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이라면, 체포일로부터 상당기간(몇 주~몇달)이 지난 이후라도 형사에게 보낸 자백성 문자들은 위법한 증거로 무효가 되나요? 왜냐면 피혐의자는 사건현장에서부터 신원을 애초에 밝히지 않으려 했으며 애초에 불법체포가 없었더라면 피혐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입건하는 것 자체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고 피혐의자와 형사가 서로의 연락처를 알게될 일도 없었으므로 불법체포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