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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춤추는파란타조296

춤추는파란타조296

하루 4시간 알바비계산시 지난추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알바경험이 많지않아서 묻습니다. 지난 추석 9월 28일 목욜, 29금욜 그리고 10월2일 월, 3일 화욜까지!!! 모두 쉬었는 알바비 4시간 인정받을수있나요?

관광버스회사로 샴실 직원은 사장과 전문1명, 저뿐이고 기사들 고용보험 15명 등록돼있는거 같아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쉬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추석연휴와 같은 공휴일에 근로시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석 공휴일이 원래의 근무일이었다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날에 대하여 별도로 임금을 책정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추석연휴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일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