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장연이 이제 버스가로막는걸로 시위를 진행했는데 버스기사가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면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안되나요? 되는데 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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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조사를 거쳐야 혐의여부는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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