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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7.13

업무방해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장연이 이제 버스가로막는걸로 시위를 진행했는데 버스기사가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면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안되나요? 되는데 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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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조사를 거쳐야 혐의여부는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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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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