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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아비277
냉철한아비27721.03.15

사기 보상 관련 질문합니다....

사기당했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이라 수수료도 걱정되고.. 워낙 보상 받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만약 계좌가 명의를 빌려준거라고 한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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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 또는 배상명령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사안에 따라서는 공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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