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피해를 당한경우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없고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두고 나중에 언제라도 상대방이 자력을 회복한다면
집행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