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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날다람쥐214
알뜰한날다람쥐21421.10.20

사기로 인한 배상명령신청후 앞으로에 진행사항

사기문제로 배상명령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솔직히 조금이라도 돈을 회수하고 싶은데 주변에선 범죄자가 몸으로 때운다면 배상 못 받는다고 잊으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될수밖에 없는건가요. 대부분 그런가 싶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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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손해배상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가지지 않는다면 그 때는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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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에 대한 형사 처벌과 기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관계만을 갖고 반환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집행이 가능한 다른 재산 등이 없다면 배상명령 신청의 실익이 크지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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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피해를 당한경우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없고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두고 나중에 언제라도 상대방이 자력을 회복한다면

    집행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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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후 배상명령결정이 나와야 집행권원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범죄자(채무자)가 몸으로 때운다고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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