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지급계좌를 제3자 명의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할 경우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받게 되는데 협의서에 양육비 지급할 계좌를 적을때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적어서 그쪽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성년자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명의 계좌를 적어서 그 계좌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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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의이혼 할 경우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받게 되는데 협의서에 양육비 지급할 계좌를 적을때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적어서 그쪽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성년자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명의 계좌를 적어서 그 계좌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