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의이혼 할 경우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받게 되는데 협의서에 양육비 지급할 계좌를 적을때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적어서 그쪽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성년자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명의 계좌를 적어서 그 계좌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명의의 계좌를 지정하여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배우자와 협의가 된다면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바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