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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진도개189
완강한진도개18922.01.13

양육비 지급계좌를 제3자 명의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할 경우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받게 되는데 협의서에 양육비 지급할 계좌를 적을때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적어서 그쪽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성년자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명의 계좌를 적어서 그 계좌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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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명의의 계좌를 지정하여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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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배우자와 협의가 된다면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바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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