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보고서 주식평가 금액으로 매수가 이뤄어져야 하나요?
주식평가보고서가 나오면 그 금액대로 매수를 안해도 되는거죠?
그리고 법인에서 매도하고 저희가 법인으로 매입을 하는데요
매수하는 입장에서 세금납부 하는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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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상적으로 거래가격은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데 평가보고상의 평가액이 협상의 기준가격이 되고 동 가격에서 협상에 따라 가감된 가격으로 거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평가보고상의 가격이 아닌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거래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할 때는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하므로, 세법상 평가한 금액대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주식을 취득하는 법인은 대금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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