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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

산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산재처리 대신 단체상해보험으로 처리하여도 괜찮을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자측 입장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업무 중 단순하게 다친 것 (손등을 책상에 부딪힘)

에 대해 산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1. 병원 진단서 상 1주로 나와있는데 이 경우도 산재로 인정이 되나요?

  2. 산재로 인정이 된다하면 무조건 산재신고 접수를 해야하나요?

  3. 산재로 인정된다 해도 산재접수 없이 단체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해줘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해당 부상의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반드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회사는 단체상해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고,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일 이상 휴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재해조사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산재 접수는 사업주가 하라 마라 할 것이 아닌 근로자 자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사고로 4일이상의 요양이 발생한 경우 산재대상입니다.

      사업주는 한달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를 부담합니다.

    2. 앞서 드린바와 같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별도의 공상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3.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태여 단체상해보험으로 처리할 실익이 없습니다.

      (단체보험 처리시 보험료율 인상문제, 산재는 보험료율 인상없음)

    그럼에도 상해보험 처리를 원할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