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자고있을때 명의도용해서 제 신용카드로 카드론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카드사에 전화해서 채무자를 제 친구로 변경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따로 형사적인 고소를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카드사에서 이러한 절차에 동의를 해줄 의무가 없고 실무상 해주지도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싶지 않다면 친구에게 해당 결제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도용하였고 본인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를 변경하기는 어렵고, 형사고소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