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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내준엄한아르마딜로

내내준엄한아르마딜로

친구가 자고있을때 명의도용해서 제 신용카드로 카드론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카드사에 전화해서 채무자를 제 친구로 변경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따로 형사적인 고소를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카드사에서 이러한 절차에 동의를 해줄 의무가 없고 실무상 해주지도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싶지 않다면 친구에게 해당 결제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도용하였고 본인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를 변경하기는 어렵고, 형사고소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