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의 권유로 친구 지인에게 이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게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입금,친구는 지인에게 입금)
지인에게 고소하려하니 형사님이
저와 직접적인 연락과 입금내역이 없어서
고소대상은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도 지인에게 속아 과한 채무상태가 되서
저한테 돈을 못주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구에게 고소 대상이 친구라고
친구가 지인을 해야할거같다해서 변호사 선임 준비하는거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구를 민사소송하고싶지않지만,
이미 몇달을 밀려 신용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친구는 가족에게 알리거나 그런 생각은 크게 없어보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친구를 통해 지인에 대한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친구를 통해 대여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진술서)를 받아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