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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
23.02.02

차용사기? 대여금 소송?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의 권유로 친구 지인에게 이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게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입금,친구는 지인에게 입금)

지인에게 고소하려하니 형사님이

저와 직접적인 연락과 입금내역이 없어서

고소대상은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도 지인에게 속아 과한 채무상태가 되서

저한테 돈을 못주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구에게 고소 대상이 친구라고

친구가 지인을 해야할거같다해서 변호사 선임 준비하는거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구를 민사소송하고싶지않지만,

이미 몇달을 밀려 신용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친구는 가족에게 알리거나 그런 생각은 크게 없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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