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8월까지 대학원에서 월 50만원 받으면서 일을하고 9월 말에 회사 입사해서
세전 월 28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럼 작년 근로소득이 총 1240만원이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알아보니까 2200만원 이하라고만 적혀있고 아무말이 없더라구요..
제가 실청기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알아보니까 2200만원 이하라고만 적혀있고 아무말이 없더라구요..
제가 실청기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본인명의의 금융소득 및 기타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러한 소득이 없었다면 국세청에 별도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의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에서 확인해 보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셔서 근로장려금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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