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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4

제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8월까지 대학원에서 월 50만원 받으면서 일을하고 9월 말에 회사 입사해서
세전 월 28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럼 작년 근로소득이 총 1240만원이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알아보니까 2200만원 이하라고만 적혀있고 아무말이 없더라구요..
제가 실청기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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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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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알아보니까 2200만원 이하라고만 적혀있고 아무말이 없더라구요..
    제가 실청기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명의의 금융소득 및 기타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러한 소득이 없었다면 국세청에 별도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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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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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의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에서 확인해 보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셔서 근로장려금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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