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적도 내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비교 대조 하여 본인의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철거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철거 등을, 철거가 이미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토지 사용료의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