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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키위7921.12.28

상해 구약식청구 100만원 민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8월말부터 진행한 상해사건이 11월 19일에 구약식청구 벌금 1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된 것을 지금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사도 진행을 하려는데, 손배 금액 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일로 전치 3주를 받고 회사에서도 나가게되어 상당리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전치 3주를 받고 난 후 외상 병원을 가지 못했고, 정신과는 얼마전부터 꾸준히 다니면서 트라우마,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 받은 상황입니다.

혹시 손배 청구가 어느정도 가능할지 어림 짐작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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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짐작이 어렵습니다.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그리고 후유장해 여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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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피해를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 청구금액을 말하기는 어려우며, 병원비를 포함한 기타 손해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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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입증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객관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전치 3주정도라면 위자료 액수도 크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다친 것인지 여부를 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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