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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제비263
신기한제비26321.09.06

모바일 게임 3자 사기 (신분증 도용, 메소 사기)

A : 메소 사는 사람

B : 사기꾼

C : 본인

제가 게임 메소 파는 중 B가 저에게 메소를 산다하고 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제 신분증을 이용하여 다른 메소를 사는 A에게 저한테 돈을 입금 하게 한 후

저한테 게임 돈만 받아간 후 잠적했습니다.

A에게는 C인척을 C에게는 A인척을 하여 A현금을 이용하여 C 게임머니를 들고 달아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A가 진정서를 넣어 저 또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피해자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항목으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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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자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에 이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위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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