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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참고래223
대견한참고래22323.06.10

3자사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게임 계정으로 23만원을 거래했습니다.

A(본인)가 B(가해자)에게 계정 구매를 하였고, B는 C(다른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거기로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A는 입금을 했지만 B에게 계정을 받지 못하였고, C를 고소 및 더치트에 등록하였습니다.

더치트에 등록이 된 것을 안 C가 저에게 연락을 취했고, 3자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C에게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한다고 하고 A가 C에게 입금시키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A,B,C 셋이 얘기를 하다 B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네이버 계정을 빌려주었고, 다른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에서 거래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B의 게임 계정에 C와 거래를 한 사람과 동일한 아이디가 있었기에, B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B가 그 게임 계정에 C가 거래한 아이템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아이템을 다시 팔고 동일한 금액을 저에게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B의 말이 뒤죽박죽이기에 별로 믿음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돈을 돌려받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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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믿기 어려우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리를 구하시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질문글에 답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b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