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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4.01.11

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자는 신고자에 한해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나요?

그리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이름 연락처등만 알아도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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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신고인이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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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이름 연락처 등만 알아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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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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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알려주면 안되죠.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 알아도 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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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이름 연락처로 신고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링크 걸어드립니다.

    https://m.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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