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자는 신고자에 한해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나요?
그리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이름 연락처등만 알아도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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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신고인이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이름 연락처 등만 알아도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알려주면 안되죠.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 알아도 신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이름 연락처로 신고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링크 걸어드립니다.
https://m.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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