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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4.01.03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신고에 관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신고에 관해 궁금합니다.

1.연락처,이름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신고 되는지

2.신고자 익명이 지켜지는지

3.부정수급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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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락처,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신고됩니다.

    2. 네 지켜집니다.

    3. 실업급여 전액 환수는 기본이고 배액징수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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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고 가능합니다.

    2. 신고자는 보호됩니다.

    3. 부정수급액 반환, 추징금 납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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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시 사업장 및 근로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2.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3.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실업급여 환수 및 배액배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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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신고의 경우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만 신고가능합니다.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 환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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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 등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부정행위 신고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2. 신고자 익명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장이 이에 공모한 경우라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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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부정수급자 및 회사 정보도 필요합니다.

    2. 익명 지켜집니다.

    3. 환수조치 및 추가징수조치(사안에 따라 다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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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락처, 이름, 부정수급 경위 등을 토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신고자의 익명은 보장이 됩니다.

    3. 받은 실업급여를 환수당하고 2배를 추가로 징수당합니다. 또한 경우가 심하다면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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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청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입력해야 하며 익명신고 됩니다.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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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에 관련된 부정행위를 불이익을 당할것을 염려하여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부정행위신고(익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익명신고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신고/신고포상금 > 부정행위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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