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이 알고 싶어요

뉴스에 보니 실업 급여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 신고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부정수급 신고를 직접 진행하시면됩니다.

      신고를 통해 부정행위 발각이 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연락하여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마당-민원신청을 통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09_01.do

      • 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는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제보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다음 링크에서 제보할 수 있습니다(개인 로그인 (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