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이 알고 싶어요
뉴스에 보니 실업 급여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 신고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연락하여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09_01.do
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는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제보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다음 링크에서 제보할 수 있습니다(개인 로그인 (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