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이 알고 싶어요
뉴스에 보니 실업 급여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 신고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부정수급 신고를 직접 진행하시면됩니다.
신고를 통해 부정행위 발각이 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연락하여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마당-민원신청을 통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09_01.do
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는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제보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다음 링크에서 제보할 수 있습니다(개인 로그인 (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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