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8월 마지막주 26일(월) ~30일(금) 근무를 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그 일요일이 하필 9월 1일 이었는데, 이경우 회사에서 달이 바뀌는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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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2024년 8월 26일(월)~8월 30일(금)에 개근을 하였다면, 2024년 9월 1일(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2024년 9월 1일(일)에도 해당 기업에서 재직 중이라면, 2024년 9월 임금에 해당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