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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쏙독새263
외로운쏙독새26322.12.13

연차 발생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2월 15일 입사

2022년 12월 14일 퇴사

2021년 12월 15일 ~2022년 12월 14일 발생된 연차 11개 소진 완료

1년 지나서 발생되는 연차 15개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연차 촉진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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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과 관계없이 21년 12월 15일 입사하여 22년 12월 14일에 퇴사하신다면 바뀐 행정해석에 따라 1년근로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월 15일까지 근무할 경우 1년 근로에 대한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년 12월 15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 되어야 15개가 발생하면 15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15개에 대한 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14일에 퇴사하였다면,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15일까지 근무하여야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2년 12월 15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직한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분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2.15.~2022.12.14.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2022.12.1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퇴사일은 2022.12.16.), 2022.12.14.까지 근무하고 2022.12.15.에 퇴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연차수당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1일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면 1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나, 정확하게 1년만 재직하고 퇴사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그러합니다. 퇴직금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15일 입사하여 2022년 12월 14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15개는 올해 12월 15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 ~2022년 12월 14일 발생된 연차 11개 소진 완료

    1년 지나서 발생되는 연차 15개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연차 촉진 회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여야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로 만1년만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는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v.daum.net/v/20211020223411266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만 1년 +1일 이상을 근무해야 1년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1년 12월 15일 입사후 22년 12월 14일 마지막 근무후 퇴사를 한 경우라면 15개의 휴가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에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