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2주택자 취득세 중과여부 확인가능할까요?
어머님이 기존 2007년쯤 구매한 경상북도 영덕에 공시지가 1억미만 집으로 거주중이었는데요.
2019년쯤 검단신도시 분양권을 구매하여 22년 상반기때 취득하였습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구역이었는데 당해 하반기때 비조정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취득당시에는 취득세 1.1~3.6%로 납부하였는데 기존집을 3년내에 팔지않으면 취득세 중과가 발생할까요?
1억미만 주택은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않는다는 말이있는거같은데 기존 영덕집은 포함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