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기존주택 매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년 2월 취득 보유중(비조정지역)
2. 2021년 10월 취득/당시 조정지역(현재 조정지역해제)
2번 주택 취득시 취득세 8%였는데 취득세를 1%만 냈더라구요.
현재 1번 주택을 매도하려고 내놓은 상태인데 지방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 몇개월째 매도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만약 1번 주택을 3년이내 매도 하지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있다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여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한다면 중과세율 적용한 산출세액과 일반세율 적용한 산출세액의 차이금액(7%)에 과소신고 가산세 10% 및 처분기한 다음날부터 처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지방세법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10조의 2부터 제10조의 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 2, 제13조의 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021. 12. 28. 개정)
법 21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1. 12. 28.) 1조 1호)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019. 12. 31. 신설)
2. (삭제, 2021. 12. 28.)
3.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020. 8. 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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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년 이내 양도를 못할 경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한다면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고 차액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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