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상속아파트권리에대해알고싶습니다
어머닝이돌아가시고재산을아들과손자등누가받을수있나요정확한답변을듣고싶어서글을남깁니다알려주십시요어떻게해야되는지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됩니다. 상속인들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등기소에 가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친께서 사망을 하여서 상속이 게시된 경우에는 배우자와 그 자녀가 상속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자녀가 모친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나 손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손자녀가 자녀의 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습 상속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1순위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있다면 손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순위에 관한 민법규정에 따라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에도 순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