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를 타고 뒷문으로 하차하던중 버스기사가 열고 바로 닫아버리고 몸이 껴서 아파서 비명을 질렀는데 안열길래 발버둥치며 힘으로 나갔습니다. 그대로 제가 빠져나온 순간 문은 닫히고 출발했습니다.. 신고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해당 버스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버스기사가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이나 고의 등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블랙박스 등을 검토하여 실제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해당 상황을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질문자님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 처리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로 처리됨)
버스 기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버스 번호와 사고 시간등을 기재하고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