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근무요건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업급여때문에 한달반정도 계약직을 진행하려합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적고왔는데 계약직은 상용직으로들어가나요?? 여기가 원래 일용직으로 뽑기로되어있었는데 제 편의를 봐줘서 계약직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할때 계약직이니까 상용직이냐고 물어봤는데 상용직은 아니라고하네요... 고용보험180일 다채웠고 이번에 이 계약직을 5주정도 할예정인데 저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5주계약직이 일용직으로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될수도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이고,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고, 서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일 수 있으니
고용보험에 일용직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근로자처럼 신고할 것인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후자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