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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풍부한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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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근무요건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업급여때문에 한달반정도 계약직을 진행하려합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적고왔는데 계약직은 상용직으로들어가나요?? 여기가 원래 일용직으로 뽑기로되어있었는데 제 편의를 봐줘서 계약직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할때 계약직이니까 상용직이냐고 물어봤는데 상용직은 아니라고하네요... 고용보험180일 다채웠고 이번에 이 계약직을 5주정도 할예정인데 저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5주계약직이 일용직으로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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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이고,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고, 서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일 수 있으니

    고용보험에 일용직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근로자처럼 신고할 것인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후자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