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 결로현상이 심해서 안방 벽에 물이 흐르고 장농에 탁나고 변형이 왔어요 일부보상받을수있나요?
리모델링된 집이라 깨끗해서 바로 입주했어요 그런대 겨울을 지내다보니 결로현상이 심해 안방 작은방 벽에 물이 흐르고 벽지에 탁이나고 나무장농도 탁이 났어요 혹시 장농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단순 결로를 넘어 물이 흐는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하자로 보이며 나무 장농 등 훼손에 해대서도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아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로현상이 해당 건물의 구조덕 문제이고 사용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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