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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멧토끼65
파란멧토끼6520.02.16

사업자가 아닌 개인용 카드 체크기로 매출 발생시 세금 신고하는게 있나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입니다. 여러가지 중고 물건들을 수집해서 중고 물품 거래소에 글을 올려 판매하곤 합니다.

직거래로 카드 결재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사업자가 없어도 카드를 긁을수 있는 엠페이라는 카드 체크기를 구매

했습니다. 1년에 2백에서 많게는 5백만원정도 카드로 승인을 합니다.

카드 만들때 많지 않은 금액이기에 세금 낼 일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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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상황은 비록 사업자등록을 내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아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적으로 소득내역을 알기는 어려우나 단말기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비사업자이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내역이 크지 않아 그런 과정을 안 할 수 있고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일 뿐 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언제든 매출내역을 확인하여 과세할 수 있고, 당장은 안 하고 있을 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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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에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수입이 200만원 ~ 500만원이시라면 종합소득금액에 아주 소액이시라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으시면 세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고 빈도수가 더 잦아지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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