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상황은 비록 사업자등록을 내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아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적으로 소득내역을 알기는 어려우나 단말기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비사업자이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내역이 크지 않아 그런 과정을 안 할 수 있고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일 뿐 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언제든 매출내역을 확인하여 과세할 수 있고, 당장은 안 하고 있을 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