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사용내역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하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버지: 자영업 만 61세 (정확한 소득은 모르지만 일단 100만원은 넘습니다..)
어머니: 회사원(회사에서 연말정산 함) 만 58세
나: 회사원(회사에서 연말정산 함)
현재 다같이 살고 있고 등본상에도 같은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몇가지의 질문입니다.
1. 아버지가 정보제공동의를 하면 제가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같이 합쳐서 아버지의 명의로 사용한 4가지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실제로 정보제공동의를 받았고 간소화내용에도 4가지 모두 다 뜨더라구요 공제신고서 작성할때도 자동으로 제것과 합쳐서 불러와지구요 그냥 이렇게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3. 같이 공제받으려면 회사에서 아버지의 수입을 확인하나요? 이럴 때 증명서류같은것을 내야하나요?
4. 만약 아버지의 수입으로 인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의료비만이라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제 의료비는 작아서 아버지의 의료비가 있어야 총 급여의 3%가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동의 하는 대상은
부양가족입니다.
소득금액기준 나이요건 만족 못하면 안됩니다.
연간소득금액100만원 넘는다면 과다공제로 가산세 부과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본인 가족의 소득이 모두 100만원이 넘으므로 본인 것만 공제받으시되,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 어머니의 의료비를 함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단,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다른 가족이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3. 별도로 회사에서 수입금액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납세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4. 의료비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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