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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리따운홍학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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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사용내역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하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버지: 자영업 만 61세 (정확한 소득은 모르지만 일단 100만원은 넘습니다..)
어머니: 회사원(회사에서 연말정산 함) 만 58세
나: 회사원(회사에서 연말정산 함)

현재 다같이 살고 있고 등본상에도 같은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몇가지의 질문입니다.

1. 아버지가 정보제공동의를 하면 제가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같이 합쳐서 아버지의 명의로 사용한 4가지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실제로 정보제공동의를 받았고 간소화내용에도 4가지 모두 다 뜨더라구요 공제신고서 작성할때도 자동으로 제것과 합쳐서 불러와지구요 그냥 이렇게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3. 같이 공제받으려면 회사에서 아버지의 수입을 확인하나요? 이럴 때 증명서류같은것을 내야하나요?

4. 만약 아버지의 수입으로 인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의료비만이라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제 의료비는 작아서 아버지의 의료비가 있어야 총 급여의 3%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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