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본인 가족의 소득이 모두 100만원이 넘으므로 본인 것만 공제받으시되,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 어머니의 의료비를 함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단,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다른 가족이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3. 별도로 회사에서 수입금액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납세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4. 의료비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