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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레오파드279
길쭉한레오파드27922.04.29

아파트 전세구매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아파트 전세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개인소유, 법인소유 등이 있을텐데

부동산 거래체결시 등기사항 및 약정사항을 어떤걸 거는게 젛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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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아래와 같이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본 건 계약은 00대출에 동의하고 대출이 불가한 경우 이 건 계약을 무효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

    라. 임대인이 법인의 경우 법인 성격에 따라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각종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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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에 임대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꼭 확인합니다. 대출이 있는지를 있으면 대출금액과 보증금을 합하여 시세의 70%이내인지를 확인합니다. 70%초과이면 위험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세요. 미납된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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