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아래와 같이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본 건 계약은 00대출에 동의하고 대출이 불가한 경우 이 건 계약을 무효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
라. 임대인이 법인의 경우 법인 성격에 따라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각종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