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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키위184
말쑥한키위18422.11.21

아파트 매매시 절차와 구비서류 등 질문?

1. 아파트 매매시 사기 안당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해도 사기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2. 아파트 계약시 누구랑 동행해야 사기 안당할까요? (변호사 선임 or 법무사 선임)

3. 아파트 매매전 집을 볼때 중요하게 봐야하는것들은 무엇인가요?

4. 아파트 매매전 하자보수 등 처리는 누가해야 하나요?

5. 디딤돌 대출전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어디서 알아보나요?

6. 아파트 매매시 절차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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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매계약하여 매수하고자할 때 에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등기. 가압류. 부기등기. 위반건축물표기 등의 여부와 소유자관계를 확인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 본인과 직접대면 계약하시되, 등록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을구의 근저당채무 등의 말소사항 확인과, 등기이전 관계에 필요한 서류는 계약잔금 당일 법무사에 위탁 처리하는게 좋겠습니다.


    아파트의 하자관계는 매매 전에 충분히 사전 확인하시고, 하자발생시의 귀책관계를 미리 특약으로 규정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디딤돌 대출에 관하여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완벽한 사기방지는 없습니다,. 다만 그 확률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등기부에 명의자와 실거래 명의자 확인등을 필수로 하시면 됩니다.

    2. 계약시 동행은 없어도 됩니다. 어차피 계약서 작성만 할뿐 잔금일에 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기에 특별히 누군가와 동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아파트매매에서 하자보수의무가 있지만, 구매한 집에 매매이후 하자가 발견된다면 기분이 썩 좋지 않기때문에, 사전에 하자에 대한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누수, 곰팡이등등)

    4, 디딤돌 대출의 경우 국가지원대출이므로 연계은행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 신한으로 알고 있음)

    5. 아파트 매매계약체결(계약금10%지급) -> 잔금일 잔금지급 및 주택인도받음(대출이 있다면 이날 이전대출은 상환,본인의 대출은 실행) -> 잔금일 당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진행(법무사대리)과 전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2번 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하고 중개사 본인이 맞는지 확인 , 매도인 본인 확인, 그리고 공제증서 첨부확인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잔금 전까지는 안전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잘못 되었을시 공제증서를 근거로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보증회사에 변상을 청구 하시먼 됩니다)그리고 잔금시가 중요한데 은행융자를 받은 경우는 은행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대출 없이 진행할 경우는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법무사와 동행하여 등기신청 까지 같이 진행 하시면 됩니다

    3,4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로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결로가 있으면 곰팡이가 많아 이부분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다른 부분은 특약에 하자나 누수 파손 등은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기입 하면됩니다 그리고 입주전.후 잘 살펴보고 청구 하시면 됩니다

    5.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대줄상담사와 상담하시는게 가장 빠를것 같네요

    6.매물 현장확인 ㅡ 가계약(안해도 됨) ㅡ본계약 (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 )ㅡ 중도금(없는경우도 많음) - 대출진행 ㅡ 잔금 ( 잔금 과 동시에 부동산 매도관련 서류(등기필증,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신분증사본,인감날인한 등기서류)를 받아 법무사와 등기진행 이런순으로 하시면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