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문의?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B라는 주주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A회사를 비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A회사는 경영이 방만하고 직원들의 정신상태가 해이하다. 일은 안 하고 봉급만 많이 받는 직원이 많은데 해고시키기는 어렵다. 이러니 신입직원 채용하는 것도 안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없이 A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듣고 있던 A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위의 발언내용은 구체적인 근거없이, 비방만을 일삼는 B주주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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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회사의 경영방만 등의 사회적평가위험이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의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라고 까지 판단될지는 미지수이며 정당한 비판행위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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