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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를꿈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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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법인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문의?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B라는 주주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A회사를 비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A회사는 경영이 방만하고 직원들의 정신상태가 해이하다. 일은 안 하고 봉급만 많이 받는 직원이 많은데 해고시키기는 어렵다. 이러니 신입직원 채용하는 것도 안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없이 A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듣고 있던 A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위의 발언내용은 구체적인 근거없이, 비방만을 일삼는 B주주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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