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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 안 되나요? 부처님오신 날은 되는데?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 안 되나요? 부처님오신 날은 되는데? 또 대체 공휴일이 안 되는 날이 무엇이 있나요? 이 근거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충일도 안 되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3. 질문에 대한 답변
1)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 3조를 보시면 6호(부처님 오신날) + 10호 기독탄신일 모두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다만 대체공휴일이 되려면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랑 겹쳐야 하는데 2026.12.25은 금요일이라 주말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4) 이에 반해 부처님 오신날인 2026.4.24인 일요일이라 주말과 겹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체공휴일 제도는 주로 ‘국경일’이나 ‘명절’처럼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거나 가족 단위의 이동이 많은 날을 중심으로 우선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반면, 현충일이나 신정은 그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까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는 공휴일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