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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청설모253
힘센청설모25322.12.25

2022년 이번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 제외된이유는?

2022년 12월 25일 오늘 일요일인 크리스마스입니다

일요일겹쳤는데 대체 공휴일지정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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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되는 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법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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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대체공휴일이 가능한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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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ㅎ하였으나 202년에는 석탄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의 대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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