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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버깅
디버깅23.11.29

경력증명 제출서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랜서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퇴사한 회사들에게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경력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1. 고용산재보험보험납부내역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3. 외주용역계약서


위 3가지 서류를 준비하면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이외에 또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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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 여부는 경력 증명을 요구하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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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을 인정할지 아닐지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고 해당 회사의 재량이므로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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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하나, 결국 경력인정은 법에 정한게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 인정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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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력 증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입사하는 사업장 인사과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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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있다면 경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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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산정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므로 위에 적어주신 사유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는 지원하려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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