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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가재274
홀쭉한가재27420.09.12

화재, 구상권청구가 더 나은선택일까요?

집(원룸)에 화재가 났는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합니다.

신축건물이었고 저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고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보험처리시에는구상권청구가 될 수 있어 저한테 더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마다 100만원씩 지금 당장 100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당장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경과실로 인한 화재로 처리하고 간 사건인데,

과연 보험처리가아닌 1000만원을 배상하는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어떻게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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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보험처리가 질문자분에게 더불리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가 산정되어야 건물주가 질문자분에게 청구한 금액이 보험사가 보험처리시 구상할 금액보다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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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의 보험 가입 약관 등과 상품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상권의 범위가 더 크다는 집주인의 주장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손해가 1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고

    경찰이 조사한 부분은 실화죄 즉 중과실로 불을 냈고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수사한 것이므로 민사상 책임에 있어서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의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구상권과 위 합의안에 응할 것인지를 비교 형량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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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구상권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인지, 청구한다면 피해금액이 대략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문제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1,000만원이 어떤 근거로 산출된것인지 확인해보시고, 위 내용과 비교하여 향후 절차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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