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원룸)에 화재가 났는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합니다.
신축건물이었고 저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고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보험처리시에는구상권청구가 될 수 있어 저한테 더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마다 100만원씩 지금 당장 100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당장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경과실로 인한 화재로 처리하고 간 사건인데,
과연 보험처리가아닌 1000만원을 배상하는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어떻게하면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