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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물소188
즐거운물소18823.09.22

전세 만기 전 이사, 새로운 세입자와의 선계약금 (재질문)

제가 질문을 제대로 못했네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만기되기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이때 "선"계약금은 제가(기존 세입자) 받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받나요?

계약이 파기될 경우 제가 손해보기 때문에 제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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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 하기전에 계약금중 일부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것역시 임대인계좌로 보냅니다

    계좌로 보내기 전에 나가시는 임차인과 날자 및특약사항을 조율하고 계좌 이체합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임차인도 방이 계약되는걸 봐가면서 계약을 하셔야 낭패를 안봅니다

    본계약을 하고 난다음에 임대인이 임차인께 계약금을 계좌이체 할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소유주 집주인이 받습니다.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혹여나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집주인에게 청구해야합니다.

    그런방식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세입자 간에는 어떠한 피해/손해 이런 이익구조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