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4.01~12.31 : 8개
- 2021.01.01~12.31: 15개 (회사 회계연도 기준 부여)
- 2022.01.01~03.31: ? 개
안녕하세요 위와 같이 최초 입사 시 계약 갱신이 매 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2021년 부터 경영팀에서 회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를 했고, 2021년 중에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한다고 안내 받아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사정 변경으로 최대 2년 까지만 계약한 것으로 정정되어, 2022년 에는 부여 가능한 연차가 입사기준 부터 2년을 하여 총 26개라서 , 2022년에는 3개만 연차가 부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초 입사일 기준으로 2021.03 까지 11개, 2021.04~2022.03. 까지 15개로 고지했으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중도에 회사차원의 실수로 2021년에 연차를 빠르게 소진을 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지요?
중도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를 했으면 2022년에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를 요청 할 수 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