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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상괭이117
배부른상괭이11722.01.03

2년 계약직 회계연도 기준으로 중간 연차 부여시 마지막 해에 연차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2020.04.01~12.31 : 8개

- 2021.01.01~12.31: 15개 (회사 회계연도 기준 부여)

- 2022.01.01~03.31: ? 개

안녕하세요 위와 같이 최초 입사 시 계약 갱신이 매 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2021년 부터 경영팀에서 회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를 했고, 2021년 중에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한다고 안내 받아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사정 변경으로 최대 2년 까지만 계약한 것으로 정정되어, 2022년 에는 부여 가능한 연차가 입사기준 부터 2년을 하여 총 26개라서 , 2022년에는 3개만 연차가 부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초 입사일 기준으로 2021.03 까지 11개, 2021.04~2022.03. 까지 15개로 고지했으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중도에 회사차원의 실수로 2021년에 연차를 빠르게 소진을 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지요?

중도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를 했으면 2022년에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를 요청 할 수 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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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회계연도로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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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년도가 기준입니다. 즉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칙이 입사년도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차원에서 중도에 연차를 빠르게 소진한 경우라도 연차를 이미사용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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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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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으며, 다만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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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7.3개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도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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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간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일에 한번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22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고, 그후 언제 퇴사하든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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