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회계기간 부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회계기간으로 연차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연차를 지급하고 기준을 세운지 얼마되지않아 문의 할게 있습니다.
1) 2021.10.5기준 입사자가 2022.10.4까지(편의상 2022.09.30까지)11개의 연차를 부여받았고
2) 2022.10/1~12/31까지 3개의 연차를 지급한 후
3) 2023.01월부터 15개의 연차를 지급할 예정인데요
비례연차라는걸 이번에 처음알게되어서요
비례연차의 정의와
비례연차를 준다면
(88/365)*15 =3.6일인데 이걸 2)번 10/1~12/31날짜에 3.6개를 줘야하는건가요?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간단하게 하려면 회계기간 부여가아니고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될까요?
그럼 11개 후 15개씩 부여하면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를 매년 1.1.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2021.10.5.~12.31.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2.1.1.에 3.62일 발생하며(15일*88일/365일), 이를 2022.12.31.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직원 수가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편하나 그렇지 않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0.5.~2022.10.4. 동안 80% 개근한 때 2022.10.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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