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회계기간으로 연차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연차를 지급하고 기준을 세운지 얼마되지않아 문의 할게 있습니다.
1) 2021.10.5기준 입사자가 2022.10.4까지(편의상 2022.09.30까지)11개의 연차를 부여받았고
2) 2022.10/1~12/31까지 3개의 연차를 지급한 후
3) 2023.01월부터 15개의 연차를 지급할 예정인데요
비례연차라는걸 이번에 처음알게되어서요
비례연차의 정의와
비례연차를 준다면
(88/365)*15 =3.6일인데 이걸 2)번 10/1~12/31날짜에 3.6개를 줘야하는건가요?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간단하게 하려면 회계기간 부여가아니고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될까요?
그럼 11개 후 15개씩 부여하면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