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고용보험 가입일 문의드립니다.
상용직 근로자로 2월 2일 입사 후 2월 10일에 퇴사했습니다.
급여는 3월 10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아직 조회가 안돼요. 언제 가입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처리는 채용된 달이 속달한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이미 퇴사한 경우 월급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 취득신고 + 상실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을 2026.3.10 지급한다면 그때 취득일자 2026.2.2 ~ 상실일자 2026.2.11로 기재하여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신고는 취득일 및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아직 취득ㆍ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