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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얌전한철수
어제 빌려가서 오늘 1시까지 주겠다고 한 내용이랑 5만원 빌려간 후 10만원으로 갚겠다고 한 내용, 이체내역 등 캡처본 있고 자기가 안갚으면 어머님께 전화하라고 번호 줬는데 어머님께 전화하니까 자기 일 아니다 걔는 내 신경쓸거 아니다 걔한테 받아라 하고 차단하셨고 다른번호로 문자 남기니까 그냥 고소해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여도 고소가 가능한거고 돌려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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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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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대여받은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