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 19세 이전 3천만원 증여받고
19세 이후에 1천만원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5천만원정도 를 추가로 받을거 같습니다
지금 받은주식으로 8천만원정도 수익이 나서 계좌에 금액이 1억 2천정도 있는데 이경우 받은 돈 뿐만아니라 주식 수익금액까지 합쳐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실제로 받은 돈에 대해서만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 증여 받은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상승한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9세 이전까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기한후신고하면서 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성년은 10년 내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 9천(3천+1천+5천)이므로 5천만원 공제 후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4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식 수익금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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