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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쌈박한멧돼지21
쌈박한멧돼지21

증여세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 19세 이전 3천만원 증여받고

19세 이후에 1천만원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5천만원정도 를 추가로 받을거 같습니다

지금 받은주식으로 8천만원정도 수익이 나서 계좌에 금액이 1억 2천정도 있는데 이경우 받은 돈 뿐만아니라 주식 수익금액까지 합쳐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실제로 받은 돈에 대해서만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 증여 받은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상승한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9세 이전까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기한후신고하면서 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성년은 10년 내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 9천(3천+1천+5천)이므로 5천만원 공제 후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4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식 수익금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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