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왜작성안하죠? 라고 물은적은없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어요
그냥 일끝나고 신고해도되나요?
아니면 제가 왜작성안하죠했을때 상대방이 거부한거에대해서만
신고할수가있는건가요?
보통 사람과사람이싸울일이별로없잖아요 많다면 많지만
근데 일 끝나고 나서 기분이나빠져서 신고하고싶은경우에는 왜근로계약서
작성안하시죠 라고하면 이사람이 그래요쓰고가세요하면 신고할건덕지가없으니까
그냥 아무말없이 집와서 돈 받고 신고해도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할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통 임금체불로 진정할 때에 압박용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함께 진정하는 것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없을 경우에는 굳이 위 내용을 진정할 실익이 있나 싶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처벌을 원하시면 상기 내용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로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사전에 작성을 요구하는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필수기재 근로조건을 적어서
노사 각1부씩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요구하지않았더라도
추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단,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이
늦어지더라도, 작성이 된다면 벌금을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고를 위해서는 따로 말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 당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알아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냥 말 없이 퇴직한 후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관은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작성의무,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2. 신고하면 고용노동청에서 출석통보가 올 것입니다.
출석하셔서 사업주와 3자대면하면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기 위해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저 근로관계 도중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만 않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나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