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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하운드20222.11.17

근로계약서 안쓰면 누가 처벌 받은 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알바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안쓴 경우 근로자가 쓰지 않기를 원해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처벌받나요? 예를 들어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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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처벌대상은 사용자(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쓰지 않겠다고 했다면,

    사용자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래 처벌받지 않음)

    (사용자가 작성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사용자가 처벌받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무로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알바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안쓴 경우 근로자가 쓰지 않기를 원해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처벌받나요? 예를 들어 벌금부과

    사업주 처벌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불이익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근로자분니 계속 거부하신걸 사용자가 입증한다면 불이익 정도는 미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회사에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알바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안쓴 경우 근로자가 쓰지 않기를 원해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처벌받나요? 예를 들어 벌금부과

    -> 이러한 경우도 사업주에게는 근로조건의 교부의무가 있기에, 사업주가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기를 원했더라도, 처벌은 사업주가 받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곁다리지만, 근로계약서를 안쓰게되면 회사만 불리한게 아니라 근로자도 근로조건 등을 증명하지 못하여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