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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0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한달간 근로했습니다.
그 사이 근로계약서 쓰자고 제가 제안한적은 없고요.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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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그에 따른 불이익은 회사에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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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처벌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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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를 신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사업주만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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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받는 법은 없습니다. 신고하면 사용자만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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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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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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