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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바다사자292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한달간 근로했습니다.그 사이 근로계약서 쓰자고 제가 제안한적은 없고요.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저도 처벌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그에 따른 불이익은 회사에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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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처벌이 있지 않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를 신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사업주만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받는 법은 없습니다. 신고하면 사용자만 처벌받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