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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다슬기1
한가한다슬기123.04.08

정규직 근로계약서 변경 가능한가요?

현재 월8회 휴무에 하루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급여 220만원을 받고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하였을때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은 22년 5월1일로 기재되어있고 퇴사일은 안 적혀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갑자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변경된 조건은 월4회 휴무에 하루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급여는 220만원 동일합니다 이 조건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진퇴사인건가요 회사에서 해고하는건가요..

1)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했을때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2) 거부한다면 자진퇴사인가요 해고당하는건가요?

3) 해고당하는거라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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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하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계약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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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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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했을때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 거부 가능합니다.

    2) 거부한다면 자진퇴사인가요 해고당하는건가요?

    > 자진퇴사라 볼 수 없고, 회사에서 필요 시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권고사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거부 가능하구요

    3) 해고당하는거라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채우고,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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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원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회사의 권유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거부한 경우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한다고 통보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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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하게 할지 아니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지는 회사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부당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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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변경 거부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변경거부로 고용을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 근로계약 변경 거부로 해고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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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거부한다고 해서 자진퇴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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