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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다슬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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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변경 가능한가요?

현재 월8회 휴무에 하루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급여 220만원을 받고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하였을때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은 22년 5월1일로 기재되어있고 퇴사일은 안 적혀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갑자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변경된 조건은 월4회 휴무에 하루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급여는 220만원 동일합니다 이 조건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진퇴사인건가요 회사에서 해고하는건가요..

1)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했을때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2) 거부한다면 자진퇴사인가요 해고당하는건가요?

3) 해고당하는거라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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