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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변경 가능한가요?

현재 월8회 휴무에 하루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급여 220만원을 받고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하였을때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은 22년 5월1일로 기재되어있고 퇴사일은 안 적혀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갑자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변경된 조건은 월4회 휴무에 하루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급여는 220만원 동일합니다 이 조건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진퇴사인건가요 회사에서 해고하는건가요..

1)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했을때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2) 거부한다면 자진퇴사인가요 해고당하는건가요?

3) 해고당하는거라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하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계약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했을때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 거부 가능합니다.

      2) 거부한다면 자진퇴사인가요 해고당하는건가요?

      > 자진퇴사라 볼 수 없고, 회사에서 필요 시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권고사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거부 가능하구요

      3) 해고당하는거라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채우고,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원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회사의 권유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거부한 경우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한다고 통보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하게 할지 아니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지는 회사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부당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변경 거부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변경거부로 고용을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 근로계약 변경 거부로 해고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거부한다고 해서 자진퇴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