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했을때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 거부 가능합니다.
2) 거부한다면 자진퇴사인가요 해고당하는건가요?
> 자진퇴사라 볼 수 없고, 회사에서 필요 시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권고사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거부 가능하구요
3) 해고당하는거라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채우고,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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