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없는 정규직으로 2018년 8월 일사자입니다
회사사정상 2022년 임금협상 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6개월로 계약이 가능한지요?(비정규직?)
만약 새로 계약을 한다면 퇴사를 하지 않고 전환이 가능한지요??
연장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으로 퇴사하지 않고 그대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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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직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무기계약중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바꾸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이 원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