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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나비22
유연한나비2222.06.01

업무방해로 신고당했습니다. 초범이구요

안녕하세요

제가 욱해서 편의점 밖의 테이블을 걷어찼는데요 .

점주가 강제로 잡아놓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조사는 다 했는데 ..업무방해로 돼있더군요 .

갑자기 욱해서 단순히 테이블만 찼는데

그건 조사에서 인정해버렷습니다 .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행은 없었는데

처벌 이 어떻게 나올까요? 경찰은 괞찬으면 처벌 안될수도 있다고 했는데

벌금형이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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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테이블을 걷어찼다는 것 정도로는 업무방해까지 성립하기는 다소 애매하다고 보이며 설사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매우 경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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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의율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양형 여부는 합의 여부, 범행 동기, 범해 이후의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바, 특별한 전과가 없다면 벌금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금액 판단을 위한 자료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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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라면 일정한 합의를 보시는 경우 선처가 될 수 있어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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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이블이 파손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낮다면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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