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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바구미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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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를 겸할 수 있나요?

근로자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를 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사내 규정에 명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윤성 노무사

      박윤성 노무사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노동관계법령에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의 자격요건을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겸임을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내용을 사내규정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