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의 겸직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 고충처리담당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 고충처리담당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별도로 법률적인 제약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담당자 내지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직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나, 고충처리 담당자가 된다고 하여도 문제될것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대표가 겸직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가 직장내괴롭힘 및 고충처리 업무관련 담당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