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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바구미217
솔직한바구미217
22.12.13

근로자 대표의 겸직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 고충처리담당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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